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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저축, 개인 퇴직연금(IRP) 간단해요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주택연금 그리고 노후를 대비해서 따로 준비하는 것이 퇴직연금이나 개인 연금저축인데 개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란? 개인이 보험 회사 또는 은행에 일정액을 납부하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일정액을 지급받는데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도 공무원, 학생, 주부, 백수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정에 따라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고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인출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 퇴직연금(IRP)이란? 자영업자 및 근로자(직장인)가 가입 할 수 있으며 퇴사 또는 퇴직 후 퇴직금을 퇴직연금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계좌를 해지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인연금저축과 차이가 있으며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자영업자만 가입이 됩니다.

 

퇴직 후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생활비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5년 이상 가입과 중도 해지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퇴직연금(IRP) 연 900만 원으로 차이가 있으며 연 1,800만 원까지 납입 한도는 동일하며 가입 기간 5년 이상 충족을 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하다는 점과 10년에 나눠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해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며 개인 연금저축, 개인 퇴직연금(IRP) 차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