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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어떻게!?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에 대한 신고 기간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고, 신고를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매출 증빙자료, 지출 증빙자료, 재무제표 (복식부기)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프리랜서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도록 주의해야겠으며 종소세는 전년도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은 적금·예금 등 금융기관 이자를 통해 얻은 소득을 말하고, 배당소득은 주식에 투자해 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을 말하고, 사업소득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수입)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은 기업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을 말하고,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등 연금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말하고, 기타소득은 강연비, 교육비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전년도 사업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라면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받은 프리랜서 그리고 월급 이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야 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 기간 X 0.022%를 곱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뉘게 되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수입, 지출만 작성하면 되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