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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데 원천세라고도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생긴 제도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 사항, 근무 기간, 지급 금액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주로 프리랜서 직업이 많습니다.

 

방문 강사,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등이 해당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기존에는 3개월이었지만 1개월이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파트타임으로 시간 근무, 또는 1일 근무를 하고 급여로 계산하여 받는 자,  3개월 이상의 고용자로 아르바이트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 상용근로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로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을 7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원천징수 대상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예로 2월 지급분을 3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허위 제출, 불분명한 경우에는 페널티로 가산세의 경우 x 0.25%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폐업, 휴업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해산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예로 5월의 경우 6월 말까지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꼭 제출해야 하겠으며 오늘은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