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기재가 됩니다. 이는 가족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것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 발급하는 경우 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경우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실행하여 들어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약관 동의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줘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개인 인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누릅니다.
약관 동의에 체크를 해줘야하고,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입력하고, 추가정보 확인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의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간편인증을 한 후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하기를 할 수 있으며 본인을 포함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상황에 따라 전부 비공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영문 증명서를 선택하고, 영문 성명을 입력하는 경우 여권에 등록되어 있는 영문을 입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장소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500원이고, 지문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