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은 요양급여내역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산재 신청 요양급여내역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급여내역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등 여러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합니다.
산재처리 시 산재공단 제출서류 요양급여내역서 인터넷 발급은 모바일이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좋겠지만 건강보험공단을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챙겨야 하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민원실에서 간단하게 신청서 서류 작성 후 사전면담 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 신청 후 요양급여내역서 수령이 됩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년간 요양급여 내역 열람만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고,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내진료 및 투약 정보를 누르면 됩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병원 방문 일자, 본인 부담 금액, 병원명, 대표 진단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 처리를 받은 건이라면 기록이 남아있으며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산재 신청 기간은 직전 5년 그리고 최장 10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방문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방문할 때는 내역서 뿐만 아니라 신청 서류는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하고,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위임자의 인감 1통까지 준비를 해서 가져가면 되겠습니다.